실업급여는 재취업을 희망하는 자에게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고 생계 불안을 극복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매우 유용한 나라의 제도입니다. 하지만 자진퇴사자의 경우에는 조건이 일반 실업급여와 다릅니다.
자진퇴사자는 어떻게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진퇴사자 실업급여 받는방법 4가지
1.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자
자발적으로 아무런 이유없이 퇴사한 경우 외에 질병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퇴사를 결정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근무를 부득이하게 계속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자진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충족됩니다.
2. 연장근무와 최저임금 미달
최저임금은 매달 인상되고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영되지 않는 불합리적인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 사정이나 불경기로 인해서 연봉이나 월급이 인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 자진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근무제나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할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및 불합리한 차별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집단 내의 괴롭힘으로 회사생활을 더이상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신체적 결함이나 성별 등 차별이 일어나기도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괴롭힘을 받았던 증거와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녹음파일 등 문자메세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사업장의 위치 이전으로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
기존의 사업장 위치에서 회사가 이전을 하여 기본 통근시간보다 연장이 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장거리 원거리 발령으로 인해서 왕복 3시간이 넘어가서 근무하기가 어려워졌다면 자진 퇴사를 하더라도 조건에 충족됩니다.
자진퇴사자 실업급여 신청하기
이렇게 자진퇴사자의 실업급여 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한가지 이상이라도 해당이 된다면 고용보험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진 퇴사를 하면 무조건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실업급여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다시 재취업하는 그날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리치파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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