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저출산 문제로 각종 정부의 출산지원금 혜택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하나는첫 만남 이용권이라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200만 원의 지원금 바우처 형태로 지급이 됩니다. 생에 초기에 양육을 하시는 부모님들은 이용권 혜택을 잘 활용하셔서 경제적 부담감을 줄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첫 만남이용권 혜택에 대해서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이란?
첫 만남 바우처 이용권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초반에 아이를 키울 때 드는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만든 정부의 출산 정책입니다. 첫 만남 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포인트로 200만 원의 금액이 지급이 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영유아들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시기 : 신청 후 1주일 이내
- 사용 기간 : 영유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간 사용가능
*예외 대상
- 수급아동이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 가정에서 보호조치가 되어 있는 경우
-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로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 기간 동안 신청 한 경우
신청 대상
첫만남첫 만남 이용권 신청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의 부모가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영유아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복수 국적자 또는 난민 인정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요건을 충족한 자만 가능합니다. 복수 국적자는 부모가 모두 외국인 이더라도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라면 첫 만남 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민 인정자도 요건이 충족이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직접 문의를 받아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
- 출생 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쌍둥이의 경우 400만 원
- 세 쌍둥이의 경우 600만 원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복수국적자, 난민도 요건 충족이 되면 신청가능)
신청 방법
첫 만남 이용권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 시에는 아동의 친보호자인 부모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그 외에 대리인이 신청할 시에는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은 거주지의 읍, 면, 동 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은 꼭 출생신고를 완료한 이후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외에 궁금한 기타 문의 사항은 ( 국번 없이 129)에서 전화로 상담을 받으시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검색창에 첫 만남 이용권을 검색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나는데 신청절차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첫 만남 이용권 사용처
첫만남 이용권은 전 업종에서 사용가능합니다. 예외로 사용불가한 업종을 아래에서 알려드릴 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는 결제 시에 부분 취소, 할부 및 정기결제가 불가능합니다. 카드를 이용하여 온라인을 통한 구매도 가능합니다. 보통 육아용품을 사용하시는데 많이 사용하십니다.
이처럼 첫 만남 이용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의 혜택과 사용방법 신청방법을 잘 숙지하시어 각종 지원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정부도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정부도 각종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 외에도 부모수당(월 35만 원~70만 원), 영아수당(월 10만 원~30만 원), 양육수당(월 10만 원~20만 원)등 각종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 되는 정보 아래에 남겨드릴 테니까 꼭 지원금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출산지원금 받는 또 다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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