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월급을 제외하고 물가상승, 가스비상승으로 인해 많이 힘드시죠? 그래서 정부에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 무려 10% 지급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근로장려금으로 조금이나마 마음이 편해지시고 풍족한 생활 하시길 바라면서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기준으로는 총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가구요건, 총소득요건, 재산요건 입니다.
가구요건
- 단독가구 : 1인가구, 배우자, 부양자,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없는 경우
- 홑벌이가구 : 자녀 또는 배우자가 있거나 자신이 부양해야 하는 부모님이 있는 외벌이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하는 본인과 배우자의 전체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신청하는 본인, 배우자가 프리랜서로 활동하거나 소득이 불안정하고 둘 중 한 명이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홑벌이 가구로 적용
소득요건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추가적으로 재산요건도 봅니다. 2022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현재 가구원 전체의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와 건축물, 금융재산, 주택, 유가중건, 전세보증금 등 포함됩니다.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 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최대 165만원 | 최대 285만원 | 최대 330만원 |
2. 근로장려금 신청제외 대상
위에 제시한 기준에 모든 것이 부합된다고 하여도 신청제외자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신청인 혹은 배우자가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경우(세무사, 의사, 변호사 등)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날짜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신청과 빈기신청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 정기신청 : 22년 정기분 : 23. 05. 01~ 23. 05. 31까지 (23년 9월 지급)
- 반기신청 : 22년 하반기분 : 23. 03. 01 ~ 23. 03. 15 (23년 6월 지급), 23년 상반기분 : 23. 09. 01~ 23. 09. 15 (23년 12월 지급)
지급날짜
정기신청은 9월경에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추석 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기신청은 하반기인 6월에 지급이 되고 상반기는 12월에 지급이 됩니다.
반기신청의 경우에는 정기신청과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급 금액과 산정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이 궁금하실 텐데요, 신청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와 받지 못하였을 경우 두 가지로 나뉩니다. 신청방법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방법은 내용이 약간 길어지기 때문에 밑에서 더 자세한 정보 제공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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